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4.7]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