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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656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08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83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법) <제20377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9341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9065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0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부칙 <제1845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5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71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임ㆍ난임의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2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9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9호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제1호는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53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제15523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7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039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 보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81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221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75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2332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2121호,2013.12.30>

이 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27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지방공무원법) <제11396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1138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381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13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66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 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0905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8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ㆍ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ㆍ조교"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634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등 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889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ㆍ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