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외국인 교원)듣기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