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5.3.18>]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