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