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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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