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11.9.30][제목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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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11.9.30][제목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