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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제29조의3에서 이동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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