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