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 제6장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