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8조(교수 등의 자격)듣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