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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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3장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