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0조(경력별 평정점)
①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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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2장 경력평정
①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