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3조(평정표)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2장 경력평정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