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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25>

②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5.25>

③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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