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