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0.2.28>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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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 제1절 총칙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0.2.28>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