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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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 제1절 총칙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