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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 제3절 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5.25>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개정 2007.5.25, 2016.12.30> [표·그림: 원문 참고] ┌────┬────────┬─────────┐│입상등급│전국규모연구대회│시ㆍ도규모연구대회│├────┼────────┼─────────┤│1등급 │1.50점 │1.00점 │├────┼────────┼─────────┤│2등급 │1.25점 │0.75점 │├────┼────────┼─────────┤│3등급 │1.00점 │0.50점 │└────┴────────┴─────────┘</img>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표·그림: 원문 참고] ┌──┬─────────────────┐│박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그 밖의 학위 1.5점 │├──┼─────────────────┤│석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그 밖의 학위 1점 │└──┴─────────────────┘</img>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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