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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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2장 경력평정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