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6.4.14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