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6.4.14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