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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44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 제6조의2, 제6조의4 및 제7조의3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660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3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을 공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76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1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0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380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2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1786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4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56호,2020.7.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57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전형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9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72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의 신규채용에서 의사상자 등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61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4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902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3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7372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5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중 채용공고 등 그 특별채용 관련 절차가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제5호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90호,2014.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82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547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215호,2012.12.4>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7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