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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0.12.31]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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