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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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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4.2.17]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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