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26]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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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26]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