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본조신설 2011.12.28][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1.6>]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