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0]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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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 제4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0]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