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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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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 제4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9.3.19][제목개정 2023.4.11][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9.3.19>]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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