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1조의5에서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근무 경력 등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원 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16]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