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