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시험성적(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1.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일 것
2.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였을 것
② 삭제 <2012.8.2>
③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8.2>
1. 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2.9.5>
[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