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8조(합격자 공고)듣기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