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관한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 소속으로 시험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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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관한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 소속으로 시험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