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8.2>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 및 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2.9.5>
[전문개정 2011.6.22]
시행 2022.9.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