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9조(비밀누설금지)듣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