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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71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 관련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마목ㆍ바목 및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호,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호,202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하목 및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9.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30호,2017.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호,2017.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6호에 따른다.

제4조(성희롱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행위를 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7호가목에 따른다.

부칙 <제84호,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호,2015.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73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감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호,2010.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호,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70호,2005.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34호,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41>생략

부칙 <제649호,1994.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