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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5.2.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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