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