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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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