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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사용ㆍ수익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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