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대학과의 공동ㆍ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
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