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