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특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및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차별 실시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구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