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08호,2026.5.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3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6호,2023.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7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6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950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0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3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0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3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5호,2007.5.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5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9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양여금법) <제7253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071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8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214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