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3-2 (Digitization of the Work of School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the policies necessary to enable school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cess their work electronical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