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5 (Fostering Private School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upport and foster private schools, and shall ensure that the diverse and distinctive founding purposes of private schools ar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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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