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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7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student스투던트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a어 safe세이f프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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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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