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6 (Neutrality of Education)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Education shall be operated so that it fulfills its functions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spreading political, partisan, or personal bia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School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provide religious education for any particular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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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