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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9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2026년 8월 20일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84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제24조제5항,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8, 별표 9, 교육부령 제3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36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부칙 <제358호,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 운전서기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5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을 직급 상향 조정(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하는 부분과 별표 8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배정을 위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원 1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의 감축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8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입시비리조사팀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입시비리조사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시비리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총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시행일: 2026.1.1]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부칙 <제332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북아역사대응팀은 2027년 6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9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ㆍ제7항, 제29조제3항제2호, 제30조의2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9제1항제4호, 제38조의3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가목4)가)⑦, 같은 4)바)① 단서, 같은 바)⑤, 같은 4)아)⑤, 같은 4)자)⑤, 별표 1의2 제2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다목, 같은 비고 제2호라목 단서, 같은 비고 제2호마목,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같은 호 바목2)ㆍ4),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라목4) 후단, 별표 8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별표 8의2 제4호, 별표 8의3 제1호자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8의4 제4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의"를 "교육부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6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9조제3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사항을 보건복지부"를 "사항을 교육부"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25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년장학지원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14호,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9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ㆍ제4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18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80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52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2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16호,2020.9.1>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9.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9.1, 2022.2.2, 2022.12.29, 2023.2.28, 2023.8.30, 2024.2.27, 2026.6.2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0.9.1, 2022.12.29, 2023.2.28, 2023.8.30>
부칙 <제181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9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6급 2명 및 7급 3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9.1>
부칙 <제137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칙 <제123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